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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장기전세 입주자격 및 우선공급기준

 

장기전세

장기전세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장기전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기전세 소득및 자산조건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책정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합니다.

 

 

장기전세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전용면적 50㎡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기준

 

장기전세 우선공급기준

구분 상세기준 비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사업지구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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