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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영구임대 신청 및 입주자격

영구임대 신청조건

영구임대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영구임대 임대조건

시세의 30%수준

 

 

영구임대 입주자격

**다음의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

 

1.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1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퍼센트(1인 가구 120퍼센트, 2인 가구 11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영구임대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①∼⑨호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⑩∼⑫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⑩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영구임대 우선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인 신혼부부 (10%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국군 송환 및 대우 등의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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