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전용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월임대료 | 시중 시세 90% 수준 |
전용85㎡ 초과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월임대료 | 시중 시세 수준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전용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분납금+월임대료 | - |
전용85㎡ 초과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분납금+월임대료 | - |
50년 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월임대료
공공임대 신청 제출 서류 바로가기 ===>
2024.06.14 - [부동산 정보] - 국민임대 신청조건 알아보기
2024.06.17 - [부동산 정보] - LH임대 행복주택 신청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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