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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공임대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 -
전용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 -

 

50년 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월임대료

 

 

공공임대 신청 제출 서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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