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자산 (2024년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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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행복주택 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 | 공급대상계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0.8 |
산업단지근로자 | 0.8 |
고령자 | 0.76 |
소득이 있는 청년 | 0.72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0.68 |
주거급여수급자 | 0.6 |
*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행복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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