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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국민임대 신청조건 알아보기

국민임대 신청

국민임대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 신청 소득조건

국민임대 신청 소득조건

 

국민임대 신청 자산 조건

국민임대 신청 자산조건

국민임대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 입주신청절차

국민임대 입주신청절차

 

국민임대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3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1. 신청자의 직계존속
  2.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3. 신청자의 직계비속
  4. 4.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국민임대 신청 제출서류

국민임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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