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 신청 소득조건
국민임대 신청 자산 조건
국민임대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 입주신청절차
국민임대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3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1. 신청자의 직계존속
-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3. 신청자의 직계비속
- 4.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국민임대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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