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장기전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책정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합니다.
장기전세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입주자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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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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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우선공급기준
구분 | 상세기준 | 비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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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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