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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LH임대 행복주택 신청조건 알아보기

행복주택 신청조건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자산 (2024년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행복주택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행복주택 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  공급대상계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0.8
산업단지근로자 0.8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

*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행복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행복주택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