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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국가암검진

1. 국가암검진 전략

암검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발견, 조기진단, 검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발견은 질병이 진행되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의 조기발견은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전체하에 주변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기 전에 원발장기에 국한된 암을 발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암 조기발견 프로그램은 '조기진단'과 '검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암의 확진,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기진단은 질병으로 인한 징후나 증상을 가능한 한 빨리 인지함으로써 조기치료를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과 보건의료 관계자 등에게 특정징후나 증상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체중감소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인지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찰, 검사 또는 여러 가지 시술등을 통하여 인지하지 못한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진은 개인검진과 집단검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검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은 국가단위의 암관리를 위한 '암 조기발견'의 한 부분으로, 암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수의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 또는 다수의 인구집단에 검사를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지역에 암검진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검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력, 확진과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시설의 확보 여부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암검진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검진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소견이 나온 경우에 신속하게 확진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체계와 연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국가암검진사업

한국의 첫 공공 암검진은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1988년 시작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자궁경부세포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어 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희망암검진 대상자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으로 2000년 지역가구주, 2001년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지역가구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로 암검진(2000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면서 희망암검진의 명칭이 특정암검진으로 변경됨)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1차 암정복 10개년 계획(1996-2005년)에 따라서 1999년부터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무료로 암검진을 제공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기존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에는 하위 30%로 확대하고 간암 검진을 추가하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하위 50%까지 확대하였으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으로 받고 있던 자궁경부암 검진을 특정암검진 항목으로 옮겨서 비로소 5대 암에 대한 공공암검진체계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암종별 가이드라인

암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무슨 암종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질병의 사회적 부담,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방법의 유무, 조기발견 시 치료 가능성, 검진 가능 가용 의료인력 및 장비, 검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이익과 위해, 비용-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001년 2015년
위암 40세 이상 성인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
40-74세 성인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
간암 30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40세 이상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 환자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성인
5-10년마다
5년 주기의 에스결장경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
45-80세 성인남녀
1-2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유방암 30세 이상 여성 매월 유방자가검진
35세 이상 여성2년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 여성 1-2년 유방촬영술
40-69세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술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성경험이 있거나 20세 이상 여성
1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20세 이상 여성
3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폐암 - 30년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1년마다
저선량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갑상선암 -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음

 

4. 암검진 참여율

국가암검진사업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체계가 구축된 2005년 참여율은 위암 검진 17.4%, 감암 검진 17.8%, 대장암 검진 12.6%, 유방암 검진 21.3%, 자궁경부암 검진 18.6%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암검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수검자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검진을 제공하는 검진기관의 수를 확대하였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수가가산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무료 검진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수검자가 국가암검진으로 암을 진단받을 경우에는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장암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암종의 참여율이 50%를 넘어섰고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의 경우에는 6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대장암 검진의 경우에는 나머지 4개 암검진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기는 하지만 2012년 검진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서 검진대상자가 다른 암검진에 비해 많아져 실제 참여하는 검진자 수는 2017년 기준 580만 명으로 위암 검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2016년 검진대상자가 30대 이상 여성에서 20대 여성까지 추가되면서 검진대상자는 확대되었지만,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순응도가 낮아서 전체적인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이 목표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높은 참여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현재 건강하기 때문에 검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암검진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암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암검진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의 참여율 또는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대상에 맞는 적극적 중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