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 애. 인. 연금이 아니라 "장애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으로, 암환자분들은 대체로 얼마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발한 암의 진단서와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암의 재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자격 조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3가지 기간 중에는 있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구비서류
1.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비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공단의 양식에 담당의사 선생님이 직접 작성해줘야 함)
5.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8.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재발한 암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60개월(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60개월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및 결정
국민연금 사무소는 신청서 및 제출된 의료기록 등을 기반으로 장애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장애의 정도와 장애연금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료 제출 및 추가 검토
국민연금 사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 통지 및 수령
장애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면 국민연금 사무소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60개월(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60개월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 미만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
Q. 갑상선암에 걸리고 다음에 대장암에 걸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암의 전이 및 재발인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연금을 받으면 퇴직 후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나요?
장애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 이후의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지급 후 재심사에 들어가고 호전이 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애연금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연금 신청자격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장애연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전화)
해외 +82-63-713-6900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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